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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시기,신청방법, 부모급여 어린이집 | 부모급여에 관한 모든 것!

by 정보토커 2025. 5. 1.

    [ 목차 ]

아이를 키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모든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개념부터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어린이집과의 연계까지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 부모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0 - 11개월)아동과 만 1세 (12 - 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태어난 아동은 2024년에는 만 0세에 해당하여 해당되는 부모급여액을 지급받고, 2025년에는 만 1세에 해당되는 부모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0세 아동 (0 - 11개월) : 2025년 기준으로 매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 (12 - 23개월): 2025년 기준으로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부모 중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더라도 급여는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이 국외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사망하거나, 입양 등으로 인해 양육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부모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이 토요일이라면 5월 24일 금요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른 지급:

매월 15일까지 신청: 해당 월 25일에 첫 급여 지급
매월 16일 이후 신청: 다음 달 25일에 첫 급여 지급 (해당 월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

 

따라서 부모급여를 제때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부모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의 정보를 입력하고,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24 (gov.kr):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복지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부모)의 신분증과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 중 일부가 보육료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만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100만원) 대신 영아 수당 (51만 4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 (48만 6천원)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로 자동 지원됩니다.


만 1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의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며, 만 1세부터는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가정 상황에 따라 부모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님들은 부모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육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