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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경제줌마 2025. 3. 27.

    [ 목차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3급 장애 중 2개 이상의 장애가 겹친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 확인하러가기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재산: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기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위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형의 집행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단, 조건부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해외 거주자: 국외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예금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상담 및 안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 심사 (필요시):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소득 인정액 및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개시: 지급 결정 통보 후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고액: 월 413,000원 (2025년 기준)
감액: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만 65세 미만: 월 80,000원
만 65세 이상: 월 90,000원

 

장애인연금 지급액 확인하기


2025년 장애인연금 예상 지급액: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최저 수준인 경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은 월 493,000원 (413,000원 + 80,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월 503,000원 (413,000원 + 9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장애 정도 재심사: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에도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장애인연금 수급권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