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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 시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여권 수령시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수령기관 지정: 여권을 수령할 기관을 지정합니다.
3. 사진 업로드: 여권용 사진을 규격에 맞게 업로드합니다.
4. 여권 수령: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
5. 여권 발급 기간: 여권 발급은 근무일 기준 약 8일이 소요됩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예: 제주도 등)은 여권 발급이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당일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서 신청하는 것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지원 형태 및 내용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경이 포함됨)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인 자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병역의무자는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되며,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 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유의사항
1.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2.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 여권 수령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접수해야 합니다.
4. 6개월 이상 미수령 시 여권 효력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여권용 사진의 규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권 신청 시 사진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여권 신청이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때, 모든 절차와 규격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이 거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신청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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