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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by 경제줌마 2025. 3. 12.

    [ 목차 ]

경력단절지원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내용은 지역, 대상,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이란?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은 구직지원금, 취업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나뉘에 지급됩니다.

 

 

구직지원금: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구직 활동비 지원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취업지원금: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장려금,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취업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나이, 경력단절 기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30~40대 여성, 양육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각 지원금별로 다릅니다.

 

경력단절지원금은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경련단절 여성 지원금 지급액

경력단절지원금은 지원 종류와 대상, 지역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지원금 종류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구직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최대 300만 원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
2유형: 참여수당 (20~25만 원) 및 훈련비 (최대 28만 4천 원/월, 최대 6개월) 지원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다양한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여 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2. 취업지원급

취업성공수당, 장려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금액은 기관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업 규모 및 고용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지원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