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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경제줌마 2025. 3. 7.

    [ 목차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또는 정리해고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준비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확인: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24 구직 신청:
고용24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후, 지정된 날짜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수급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차가 병행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령: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기간
이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별 수급 기간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수급 기간 관련 추가 정보

'수급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은 4년으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