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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올해부터 바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5년 2월 2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 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달 28일까지…올해부턴 양도내역 자동 입력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한편,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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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복잡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란 2월 10일부터 운영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양도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2024년 하반기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거래내역은 10건, 20건,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조회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항목 6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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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이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무조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