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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시작하며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17일부터 접속가능) 또는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은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2월17일부터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쾩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증빙이 가능하거나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료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난해 1월1일 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40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배달·택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마무리
향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배달·택배비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