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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조건 | 주휴수당 계산기

by 경제줌마 2025. 2. 12.

    [ 목차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1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 사이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1.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일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예시)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 = 80,000원이 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에 일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분만 지급됩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도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주일인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기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9357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근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4주 × 5일/주 × 5시간/일 = 100시간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 근로일수: 4주 × 5일/주 = 20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100시간 ÷ 20일 = 5시간

 

2단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만약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 × 10,000원 = 50,000원이 됩니다.

 

1개월이 아닌 4주 단위로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휴수당 지급 대상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소정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며,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예시
정규직: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 짧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해 소정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 중 일부: 계약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141536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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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