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나는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2025년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에 의하면 2024년 대비 약 2.3% ~ 2.6% 인상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3,510원 ~ 34만 4,000원으로 인상 (약 8,700원 증가) 되었으며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070원 ~ 54만 9,600원으로 인상 (약 1만 3,390원 증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상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올해 65세간 되신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4년 213만원에서 15만원 인상된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24만원이 인상된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2025년에 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 본인신분증, 대리신청시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모두 수급 시 부부 동의 하에 한분의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정상황에 따른 추가서류로는 전,월세 계약서와 소득 재산 확인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2025년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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