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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또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이면 대한민국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둘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 여러 형태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신고 과정이 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택스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이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에 이루어지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여유롭게 신고를 마쳐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둘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 여러 형태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회사를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상금,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간혹, 소득이 적은 경우나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 안내문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되어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 또는 미달 납부 세액에 대해 하루에 0.022%(2025년 기준, 변동 가능)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세금 감면 및 공제 불이익: 각종 세액 감면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아이디 로그인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준비: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내와 함께, 과거 신고 내역, 소득 종류별 수입 금액, 공제 항목, 감면 자료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합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외부조정, 자기조정 등)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소득이 복합적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고도움 서비스의 정보를 통해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작성: 정기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납세자 기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별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입력: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활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기장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감면 입력:
소득 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대부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을 입력합니다.
세액 계산 및 확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모두채움' 표시가 되어있다면 해당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간단한 신고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세무 대리인 이용: 소득이 복잡하거나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와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유튜브 채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경제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신고가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덕분에 훨씬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소득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고,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누구나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알고,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절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이 글에서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임을 잊지 마세요.